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노후된 주택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을 그대로 이용하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지만 사정상 조합원입주권을 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사례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조합원입주권이란?
-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시
-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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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를 말합니다.
2.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3.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시
(예시)
홍길동 씨가 거주하던 A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2022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2022년 6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B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분양권 등이 없었으므로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B조합원입주권은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건
①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을 것
-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③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이상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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