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시 보게 되는 입주자 공고문에는 많은 정보가 적혀 있는데, 정보와 함께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집공고문에서 헷갈리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모집공고 내 신청자격은 대표적으로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 :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이 '무주택자'일 경우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무주택자'인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때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이 되어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또 그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단,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자의 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가 되어있어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푶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총 자산가액
자산가액으로 반영되는 항목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부채가 있습니다. 총 자산가액은 각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항목에 따라 자산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총 자산가액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 자산 - 부채
▶︎ 부동산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자동차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
▶︎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이나 주식, 연금저축 등
▶︎기타 자산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조합원 입주권 등
지금까지 청약 초보자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본적이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고문마다 세부 조건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청약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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