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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알아보기

☉☉☉☉☉ 2022. 4. 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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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생기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건물이나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의미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몇 년일까?

서울에 1 주택을(A)을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 씨는 이사를 위하여 2018년 7월 서울 소재 아파트(B)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9월 잔금청산 및 이사와 전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씨는 종전주택(A)을 2022년 3월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새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살던 주택을 양도했으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 신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2019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2020년도 9월 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시적 2 주택 허용기간 판정 흐름도

 위 사례가 조금 어렵다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석사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512 (2021.05.25.)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이 있고, 없고에 따른 적용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류 종전주택 있는 상태(= 1 주택자)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종전주택 없는 상태(= 분양권만 계약된 무주택자)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예시>
1 주택자가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계약했을 때
<예시>
분양권을 가진 무주택자가 완공 전 다른 분양권을 추가 계약했을 때, 둘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이 종전주택이 됨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과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3년 적용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3년 적용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 주택 허용기간을 판정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 -> 3년
②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사이 -> 2년
③ 2019년 12월 17일 이후 -> 1년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 주택 허용기간을 판정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 -> 3년
②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사이 -> 2년
③ 2019년 12월 17일 이후 -> 1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흐름도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에는 집중해야 할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주택 유무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계약일의 시기에 따라 양도기한이 달라지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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