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테슬라,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수익 실현한 금액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정 금액 구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익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주식 소득 신고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은 직접투자자만 해당
서학 개미들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직접투자일 경우에만 부담하게 됩니다. 직접투자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 트레이딩 시스템 등) 등을 통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간접투자(집합투자)란 펀드, ETF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맡겨서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간접투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이는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직접투자는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취득단계에서는 증여세, 보유단계에서는 배당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처분단계에서는 소득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를 할 경우 증여(상속)세가 부가됩니다.
■ 직접투자 단계별 발생되는 세금
구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 ||
관련세목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여(상속세) | |
내용 | 취득자금 증여 | 배당 | 주식양도소득 | 증여(상속)재산 | |
적용 세율 | 내국세법 | 10% ~ 50% (누진세율) |
14% (지방소득세 +1.4%) 또는 누진세율 |
20% (지방소득세 +2.0%) (중소기업*10%) (단일세율) |
10% ~ 50% (누진세율) |
외국세법 | 국가별로 다름 | 조제조약에 따라 다름 |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국가별로 다름 | |
국내과세 효과 | 과세 해당분 전액 | 세율 차이분 | 세율 차이분 | 국가별로 다름 |
양도소득 250만 원 이하는 연 1회 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주식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는데, 그 이상을 벌었다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1회만 공제가 됩니다.
단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손)을 통산해 신고하며, 기본공제도 1회만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에 미달한다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는 연 1회만 공제되니 잘 따져보시고 수익을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