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애매한 소규모의 단지들을 그룹으로 묶어 양질의 주택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모아타운' 대상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결과 중랑구 망우3동, 도봉구 쌍문동 등 21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지역들은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개발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해 대상지, 투기방지대책,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모아타운이란?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 모아타운 향후 계획
- 모아타운 투기방지대책
1.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서울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종로구 | 구기동 100-48 일원 | 64,231 |
성동구 | 마장동 457 일원 | 75,382 |
성동구 | 사근동 190-2 일원 | 66,284 |
중랑구 | 면목3·8동 44-6 일원 | 76,525 |
중랑구 | 면목본동 297-28 일원 | 55,385 |
중랑구 | 중화1동 4-30 일원 | 75,015 |
중랑구 | 망우3동 427-5 일원 | 98,171 |
강북구 | 번동 454-61 일원 | 53,351 |
도봉구 | 쌍문동 524-87 일원 | 82,630 |
도봉구 | 쌍문동 494-22 일원 | 31,303 |
노원구 | 상계2동 177-66 일원 | 96,000 |
서대문구 | 천연동 89-16 일원 | 24,466 |
마포구 | 성산동 160-4 일원 | 83,265 |
마포구 | 망원동 456-6 일원 | 82,442 |
양천구 | 신월동 173 일원 | 61,500 |
양천구 | 신월동 102-33 일원 | 75,000 |
강서구 | 방화동 592 일원 | 72,000 |
구로구 | 고척동 241 일원 | 25,000 |
구로구 | 구로동 728 일원 | 64,000 |
송파구 | 풍납동 483-10 일원 | 43,339 |
송파구 | 거여동 555 일원 | 12,813 |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모아타운 향후 계획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 시‧구비 매칭)을 지원하며,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달 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 모아타운 투기방지대책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단,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모아타운 21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 호 이상의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