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와 달리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과 비교하여 주식은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취득, 보유, 매도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주식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
- 주식을 보유할 때 부담하는 세금
-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
<지자체별 재난 지원금>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
1. 주식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주식을 보유할 때 부담하는 세금
부동산의 경우 자산을 봉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재산세'가 있지만 주식에는 보유시점에 발생하는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3.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의 경우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식도 매도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부동산과 달리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가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이때 산출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달리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세율
세율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상장·비상장 여부, 장내·장외거래 여부에 따라 10%~30%가 적용됩니다.
③ 과세대상
비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상장주식은 주식시장별로 지분 기준 1~4%, 보유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④ 신고/납부시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8월, 2월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 합산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다음 해 5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⑤ 국외주식 양도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년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 알아보기
⑥ 손실이 난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시]
국내 비상장주식인 갑은 양도차손 400만 원이 발생하고 해외주식 A는 3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은 -100만 원으로 양도차손이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하므로,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율 적용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