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지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를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공개하였는데, 오늘은 이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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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이것' 꼭 챙기세요
2.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①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①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②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①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①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 임대차 신고
①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필수!
②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전입신고
①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②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③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① 전세 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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