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모두 신청하셨나요? 신청 마감이 9월 15일까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참고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8월 26일에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하셨지만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이 되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및 지급 제외 이유, 감액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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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이거나 감액 결정 혹은 취소와 같은 통보를 받은 분이라면 이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른 것입니다.
불복청구는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126 누른 후 3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신청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분류가 변경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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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표와 같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을 기본 전제로 단독가구일 때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에 충족됩니다.
◉ 기지급액 과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할 때 당시의 가구원과 소득, 재산현황 등을 근거하여 신청 자격임을 안내하는데 이후에 추가로 소득이 확인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장려금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이유,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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