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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대상, 자가진단)

☉☉☉☉☉ 2022. 8. 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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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대상, 24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업 준비를 통해 이번 8월 22일(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대상, 대상 여부 자가진단 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 서비스

 

<지자체별 청년 지원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중 아래의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연령요건

 만 19세 ~ 34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천만 원 * 2.5% ÷ 12개월 = 월세환산액이 약 4만 원"으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청년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먼저 지원 대상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중위소득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중위소득 선정기준

 지난 7월 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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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혼인, 만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대상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의 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청년가구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 월세 지원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만약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① 군 입대

②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③ 부모와 합가

④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월세 연체

⑥ 주민등록 말소

⑦ 거주불명 등록

⑧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이외에도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앱 또는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버튼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8월 신청 → 2022년 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0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①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이며, 신청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서류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 서비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서비스란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버튼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신청대상, 신청방법, 자가진단 서비스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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