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근로자 지원정책인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격, 만기, 적립금액 등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 및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근로자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 확보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간에 따라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입사 6개월 미만의 신입사원이라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이고,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 원 적립 시 추가로 기업 기여금 300만 원과 정부 지원금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가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2가지로 나뉘는데 내일채움공제는 자격, 학력, 경력의 제한이 없으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재직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근로자는 만기 시 본인 적립금액의 3배 이상 수령이 가능하며, 또한 만기 적립금 수령자에게 소득세 50%(중견기업 30%)를 감면해 줍니다.
내일채움공제 정리
구분 | 신규채용자 | 재직근로자 | |
청년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가입대상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만 15~34세 이하) |
가입기간 | 2년 | 5~10년 | 5년 |
납입비율 | 청년 : 기업 : 정부 1 : 1 : 2 |
핵심인력 : 기업 1 : 2(이상) |
청년 : 기업 : 정부 1 : 1.7 : 1.5 |
적립금액 | ・ 청년 매월 12만 5000원 (총 300만원 적립) ・ 기업 장기근속 기여금 (총 300만원 지원) ・ 정부 취업지원금 (총 600만원 지원) 총 1,200만원 + 복리 |
핵심인력과 기업이 1:2비율로 월 34만원 이상 납부 2,000만원 이상 + 복리 |
・ 청년근로자 최소 월 12만원 (5년, 총 720만원) ・ 기업 최소 월 20만원 (5년, 총 1,200만원) ・ 정부 30만원 (3년, 총 1,080만원) 3,000만원 이상 + 복리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 정부는 3년간 적립 |
이상으로 일하면서 목돈 마련이 가능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근로자 지원정책이므로 가입대상이시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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