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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지원대상, 혜택)

☉☉☉☉☉ 2022. 7. 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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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2.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 혜택
  3.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지자체별 추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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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1.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2022년 국가유공자 연금, 보훈보상금 알아보기

 

2022 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 연금, 보훈보상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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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2.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 혜택

✔ 대상에 따라 기본감면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최대 50%(월 최대 33,500원) 감면
✔ 지원은 현금 지원이 아닌 요금 감면으로 요금고지서를 통해 감면 금액 확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2022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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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 기본료, 국내 음성 /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 전화, 정부24, 복지로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인터넷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복지로

복지로 누리집 ▶︎ 본인 로그인 ▶︎ '이동통신요금감면' 검색

 

👉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정부24

정부24 누리집 ▶︎ 본인 로그인 ▶︎ '이동통신요금감면' 검색

 

 전화 신청

-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콜센터(☎1523)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용 중인 단말기 통신사 대리점 방문해 신청

 

 이상으로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대상,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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