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 혜택
-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지자체별 추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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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2022년 국가유공자 연금, 보훈보상금 알아보기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2.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 혜택
✔ 대상에 따라 기본감면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최대 50%(월 최대 33,500원) 감면
✔ 지원은 현금 지원이 아닌 요금 감면으로 요금고지서를 통해 감면 금액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2022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 알아보기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 기본료, 국내 음성 /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 전화, 정부24, 복지로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복지로 누리집 ▶︎ 본인 로그인 ▶︎ '이동통신요금감면' 검색
👉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정부24 누리집 ▶︎ 본인 로그인 ▶︎ '이동통신요금감면' 검색
◎ 전화 신청
-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콜센터(☎1523)
◎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용 중인 단말기 통신사 대리점 방문해 신청
이상으로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대상,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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