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부동산 등 요즘은 어디에서나 투자로 인한 재태크 붐이 불고 있습니다. 자산을 불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쉬운 방법은 바로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꼬박꼬박 정해진 날에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비해 큰 돈이 모이지 않아 아쉬운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의 기반을 다져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 통장을 출시하여 해당 정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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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 목적 :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0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④ 공고일(20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 선발인원 :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 저축기간 및 금액 :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저축액의 두배를 돌려줌(*ex) 월 15만 원 X 36개월 = 540만 원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모집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서식 및 공고문 확인하러 가기👈
저소득가구 자산형성지원, 서울시 "꿈나래 통장"
▶︎ 목적 :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여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참가자가 3년, 5년 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2007.01.01. 이후 출생)
③ 공고일(20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규모 구분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80% |
1,555,850원 | 2,608,068원 | 3,355,761원 | 4,096,864원 | 4,819,612원 | 5,525,603원 |
기준 중위소득 90% |
1,750,331원 | 2,934,077원 | 3,775,231원 | 4,608,972원 | 5,422,064원 | 6,216,303원 |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에 참여한 경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제외
▶︎ 선발인원 : 3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12만 원 |
매칭 지원금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3.5만 원 | 5만 원 | 6만 원 |
총 적립금 (3년) |
360만 원 + 이자 |
504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이자 |
270만 원 + 이자 |
378만 원 + 이자 |
540만 원 + 이자 |
648만 원 + 이자 |
총 적립금 (5년) |
600만 원 + 이자 |
840만 원 + 이자 |
1,200만 원 + 이자 |
450만 원 + 이자 |
630만 원 + 이자 |
900만 원 + 이자 |
1,080만 원 + 이자 |
※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모집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직하게 꼬박꼬박 모은 적금이 두배의 기쁨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신청대상이 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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