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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기간, 자격)

☉☉☉☉☉ 2022. 6. 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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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등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 지원금도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의욕을 높여준답니다.  단, 일정 금액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 31일에 정기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보를 놓치셨거나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기신청 마감일인 5월 31일을 놓친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3.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및 지급일

 

 

 

 

❗️지자체별 추가 복지혜택 확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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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아래 3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3개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에서 신청방법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 가구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가 3백만 원 미만의 급여이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백만 원 이상의 급여 

 

◎ 소득 조건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에서 200만 원 상향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조건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계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시)
재산 합계액이 5억인데 이중에 부채가 4억이라도 재산 합계액은 5억으로 계산

 

◎ 기타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만약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먼저, 국세청에서 신청기간 전에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문은 신청 가능성이 높은 가구 위주로 발송되기 때문에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복지 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 어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 확인

 손택스 앱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ARS에서 확인

 인터넷이나 앱으로 확인을 하실 수 없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도 높아지지만, 일정 액수를 넘게 되면 지급액이 차감됩니다. 

 

 

 

 

 또한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추가로 차감이 됩니다. 자세한 액수는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시고 직접 계산하셔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지급)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50 / 400 x 9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x 90%
900만원 이상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50 / 1300 x 9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60 / 700 x 9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x 90%
1400만원 이상 260만원-(총급여액-1400만원)x260/1800 x 9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00 / 800 x 9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x 90%
1700만원 이상 300만원-(총급여액-1700만원)x300/2100 x 90%

※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10% 차감한 90%만 지급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대상자가 되셔서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를 받으셨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인 것을 확인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 ARS 신청방법

 1544-9944으로 전화하셔서 음성안내를 진행하신 후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손택스 앱 신청방법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작성일&연도 기준(2022년 06월 26일)으로는 정기신청은 불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06월 01일(수) ~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급될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했습니다. 그러니,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로자들이라면 "놓쳤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내 조건을 따져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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