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자체별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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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1가구에 1명만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일 것(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예 :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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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
※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202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입니다.
◉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상반기분 신청(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 및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내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손택스 실행 > 근로장려금(반기) > 간편 신청 하기(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인증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은 장려금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안내대상 여부 및 안내 제외 사유는 손택스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 여부 및 안내 제외 사유 확인>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③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걸기 > 1번 근로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가능) > 신청하기 1번
④ 신청 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손택스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일반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해당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