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은 근로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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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021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무급휴직자 10,000명입니다.
지원내용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으로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지원금액은 월 50만 원(정액)이며, 최대 3개월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접수기간은 2022년 5월 10일(화)부터 2022년 6월 30일(목)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이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비고 | ||
공통제출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인원 및 고용보험 확인 |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 종된사업장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파견 : 실제 근로 기업체 |
||
계좌사본 | - | 휴직자 본인 계좌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휴직자 본인 작성 | ||
별도제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
특별고용 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
파견 | - 근로계약서 - 50인 미만 확인서류(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취득명부) |
-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 인원 등 확인 가능해야함 | |
종된 사업장 |
- 재직증명서 - 50인 미만 확인서류(지점 근무인원 확인 가능 증빙서류) |
실제 근로 기업체 |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 인원 등 확인 가능해야함(본사 공문 등 직인날인필) |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말한 것처럼,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은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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