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소규모 단지로 묶어서 개선하는 모아타운이 하반기 2차 대상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차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모집했던 2차 모집도 대상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 모아타운이란?
- 하반기 모아타운 2차 대상지
- 선정 제외 지역 및 이유
1.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m2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상반기에 21개의 대상지를 선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은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하반기 모아타운 2차 대상지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대상지 선정 평가는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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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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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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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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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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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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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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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4가 7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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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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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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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동 369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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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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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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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동 26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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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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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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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78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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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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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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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12-1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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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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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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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동 55-327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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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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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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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152-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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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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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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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6동 957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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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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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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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63-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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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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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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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동 270-38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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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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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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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334-69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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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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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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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1동 86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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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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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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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261-2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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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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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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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3동 95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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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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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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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41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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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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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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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동 247-48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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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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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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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52-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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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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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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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3동 786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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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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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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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50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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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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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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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 221-2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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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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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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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53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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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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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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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202-29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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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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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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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17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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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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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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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동 153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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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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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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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동 89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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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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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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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113-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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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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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선정 기준
❶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 침수지역 여부
❷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집단 추진 여부
❸ 건축물 노후도, 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❹ 시민 동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의사 확인
❺ 시와 사전 협의한 내용(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련 등)
3. 선정 제외 지역 및 이유
대상 중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❶ 신청 규모 2만m2 미만 지역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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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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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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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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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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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1가 129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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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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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관리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심의를 동시에 진행토록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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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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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동 46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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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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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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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동 4-25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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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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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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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12-69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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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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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저층 주거지 관리 지역
강남구 일원동의 대청마을 내 2개소(619-641, 663-686)는 반지하 비율이 높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모아타운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2주 이내에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
❸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 재검토 필요 지역
7곳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등의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아타운 공모 기준을 보완하여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투기 우려, 주민 반대 등의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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