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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모아타운 2차 대상지 발표

☉☉☉☉☉ 2022. 10. 2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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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소규모 단지로 묶어서 개선하는 모아타운이 하반기 2차 대상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차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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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에 모집했던 2차 모집도 대상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1. 모아타운이란?
  2. 하반기 모아타운 2차 대상지
  3. 선정 제외 지역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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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m2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상반기에 21개의 대상지를 선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은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하반기 모아타운 2차 대상지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대상지 선정 평가는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자치구
대표 번지
면적(㎡)
자치구
대표 번지
면적(㎡)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24,962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90,243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
37,287
마포구
중동 78 일원
70,515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원
75,608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원
96,903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
88,040
강서구
화곡6동 957 일원
96,165
중랑구
면목동 63-1 일원
76,584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원
38,627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원
74,114
금천구
시흥1동 864 일원
74,447
성북구
석관동 261-22 일원
48,178
금천구
시흥3동 950 일원
58,867
강북구
번동 411 일원
79,218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
92,057
강북구
수유동 52-1 일원
73,549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원
24,064
노원구
월계동 500 일원
85,165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31,783
노원구
월계동 534 일원
51,621
동작구
사당동 202-29 일원
84,311
은평구
불광동 170 일원
51,523
관악구
청룡동 1535 일원
92,871
은평구
대조동 89 일원
40,848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
55,521

 

 대상지 선정 기준

❶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 침수지역 여부

❷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집단 추진 여부

❸ 건축물 노후도, 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❹ 시민 동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의사 확인

❺ 시와 사전 협의한 내용(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련 등)

 

3. 선정 제외 지역 및 이유

 대상 중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❶ 신청 규모 2만m2 미만 지역

자치구
대표 번지
면적(㎡)
대안
성동구
금호동1가 129 일원
17,743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관리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심의를 동시에 진행토록 대안 제시
성동구
옥수동 460 일원
15,383
동대문구
답십리동 4-255 일원
18,560
서초구
방배동 12-69 일원
10,770

 

❷ 저층 주거지 관리 지역

 강남구 일원동의 대청마을 내 2개소(619-641, 663-686)는 반지하 비율이 높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모아타운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2주 이내에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

 

 

❸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 재검토 필요 지역

 7곳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등의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아타운 공모 기준을 보완하여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투기 우려, 주민 반대 등의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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