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입니다. 양도세를 포함한 세금은 공부를 해도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과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양도소득세란?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 양도소득세 계산기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또는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이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가 됩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 양도차액 |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 |
양도소득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과세 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 = 자진납부 세액 |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잘 준비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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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실지 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이외 토지, 건물 |
1세대 1주택(공제율 : 보유기간 + 거주 기간)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3년 이상 ~ 15년 이상 | 3년 이상 ~ 10년 이상 | 3년 이상 ~ 10년 이상 |
6% ~ 30% | 12% ~ 40% | 12% ~ 40% |
<용어 정리>
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 필요경비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 금액
실지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4.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모의계산을 위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한 양도세는 모의계산으로 실제 세액 계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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