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잘 보이다가 막상 찾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부동산 계약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식은땀이 나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각 부동산 계약별 계약서가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가장 많은 분실 사례 중 하나인 임대차 계약서 분실은 임대 계약한 부동산을 방문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법적으로 5년 동안 전・월세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을 때 임대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을 신청하면 계약서 사본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 확정일자가 적혀 있지 않다면, 이럴 때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우선 사업주체에 분양계약서 분실 사실을 고지 후 관련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안내한 서류와 함께 사업주체로 방문하면 계약 권리를 인정받아,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등의 문제 방지를 위해 딱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확인 서면을 이용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발휘됩니다. 확인 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일회성 문서이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실하지 않는 것이지만 분실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의 대처 방법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