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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이것' 꼭 챙기세요

☉☉☉☉☉ 2022. 5.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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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전세사기 예방, '이것' 꼭 챙기세요

  전세계약기간은 끝나가고, 모아놓은 돈은 얼마 없고. 그런데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셋값은 연일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틈을 타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 위조, 소음, 누수 등 하자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집 없는 설움'이란 바로 이런 것일 텐데요. 때문에 전세계약을 앞두고, 혹시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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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신원과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등을 확인

 전세를 구할 때, 많은 분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이때, 중개업자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후,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중개업자의 중개업 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짜인지를 알려면 1382번으로 전화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으로 확인

 그리고 거래하는 상대방이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주인의 신분증에 사진만 바꾸는 등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데,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해 소유자의 신분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잔금은 소유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과 계약조건 등을 전화 등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른바 이중계약인데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변시세보다 훨씬 싸거나, 거래 조건이 좋을 경우엔 더 꼼꼼히 살펴보기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다가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도 싸고, 거래조건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딘가 눈에 띄지 않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물의 권리 관계와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건물 내부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조명을 밝게 해 건물의 상태와 구조, 환경 및 누수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1년 이상 소중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이사를 한 뒤에는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계약한 집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똑같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해지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분들 많으실 텐데,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어선 안되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시어 전세계약 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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