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예비 엄마를 위한 맘 편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 난임 치료부터 출산 후 휴가까지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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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휴가
난임 치료 휴가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사용이 가능한 날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 규정을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감축된 시간만큼 별도의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규정을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육아 휴직을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시 급여도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제도
출산 전・후 휴가 제도는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다태아는 120일 부여)하는 제도로, 유산·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이 가능(최대 44일)합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시 급여도 지급되는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사업주 지급)이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금액은 월 200만 원 상한으로, 상한액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무급(사업주 지급 없음)이나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로 월 200만 원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임신 전・후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가 있는데, 해당 정보가 더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방문하시어 '모성보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