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아빠)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알아보면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하며,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21년 3월 6,359명에서 2022년 3월 7,9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1,634명 증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아빠)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기간, 신설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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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 양육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직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2022년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 지속을 위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상자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2) 육아휴직 급여
- 2022년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3)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인에 대해 3년씩 사용 가능(처음 1년만 육아휴직수당 지급)
-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 가능(동시 가능)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구분 | 남성(아빠) | 여성(엄마) |
1개월 차 |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 최대 300만 원 (통상임금 100%) |
최대 300만 원 (통상임금 100%) |
합계 | 최대 750만 원 | 최대 750만 원 |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 사항
육아휴직(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설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고 있으니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