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는 간이사업자가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일부 제외시켜주는 것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들은 대부분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이는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은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법은 제외되지 않아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급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을 위반 시 처벌도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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