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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5% 금리'!! 신청대상, 한도 등 알아보기

☉☉☉☉☉ 2022. 4. 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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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혼례비,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생계비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하면 소액 생계비부터 자녀 교육비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저금리(연 1.5%)로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오늘은 이러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대상 및 융자지원 한도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은 크게 3 분류로 '① 근로자 ②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③ 1인 자영업자'로 나누어집니다. 1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있으며, 임금 감소 생계비 일부 융자는 제외됩니다. 융자 종목에 따라 상이한 소득·근무 요건이 있어, 해당 내용은 근로 복지넷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① 의료비

▶︎ 한도 : 1,000만 원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 시설 이용에 든 비용

② 부모 요양비

▶︎ 한도 :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③ 혼례비

▶︎ 한도 : 1,250만 원

▶︎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④ 장례비

▶︎ 한도 : 1,000만 원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⑤ 자녀 학자금

▶︎ 한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만 원)

▶︎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⑥ 자녀 양육비

▶︎ 한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만 원)

▶︎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코로나19 위기 등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①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입금 감소 생계비 융자는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 미적용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② 소액 생계비 융자

 소액 생계비 융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 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위기 지역 융자 요건 완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규모 및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 융자종류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조의 근로자
소득요건 완화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2022년 280만원)이하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2022년 341만원)이하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22년 196만원)이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22년 239만원)이하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22년 196만원)이하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22년 239만원) 이하
융자한도액 상향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500만원 1자녀 당 연 700만원
총한도 2,000만원 3,000만원
융자대상 확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comwel.or.kr)

 이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고용위기 지역 융자 요건 완화,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점점 올라가는 시점에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연 1.5%)로 빌려드리는 혜택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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