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아동수당이 2022년 4월 1일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연령 요건이 2022년 4월 1일(금)부터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 |
2022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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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주민등록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일요일・공유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에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여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사유일 경우 예외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③ 입양대상 아동: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④ 거주불명 등록 아동: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⑥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아동수당 신청 구비서류
아동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며, 서류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③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③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 또는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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