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총정리

☉☉☉☉☉ 2022. 4. 19. 20:09
반응형

아동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혜택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아동수당이 2022년 4월 1일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연령 요건이 2022년 4월 1일(금)부터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
2022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국적 및 주민등록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일요일・공유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에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여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사유일 경우 예외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③ 입양대상 아동: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④ 거주불명 등록 아동: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⑥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아동수당 신청 구비서류

 아동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며, 서류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③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③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 또는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한다면?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필요!!

 육아를 하다 보면 10분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보여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쉽게 집중하여 편하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보여주

guri-guri.tistory.com

 

사람・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 확대

 사람・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이 되는 사람・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omavirus, HPV) 감염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러한 사람・인

guri-guri.tistory.com

 

서울시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모두에게 축복받아야 할 임신, 하지만 임산부를 위한 배려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자

guri-guri.tistory.com

 

산모에게 좋은 음식 3가지

 출산 직후에는 몸의 면역력과 다양한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되는데, 이때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 후 산

guri-guri.tistory.com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

guri-guri.tistory.com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