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적은 비용으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경기도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과 무료법률상담을 해준다고 하여 신청방법 및 임대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 주택 임대차 주의사항
- 상가 임대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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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상가·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 이용대상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주택의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 분쟁조정 신청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 임대차 기간
- 보증금 및 임차주택·상가건물 반환
- 유지·수선 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 조정 효력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집행력이 부여되어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 비용
조정가액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의 수수료 발생
◉ 조정절차
◉ 처리기간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용방법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 제출
팩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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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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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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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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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분쟁조정 상담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법률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범위
부동산, 세무, 노무 및 민사·형사·가사사건 등 법률 전반
◉ 상담위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
◉ 상담시간
- 월~금
- 10시~12시, 14시~17시
◉ 이용방법
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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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20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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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임대차 주의사항
①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 시 반드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봅니다.
② 계약 시 등기부 상 권리관계(근저당권 등)와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등기부 상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③ 선순위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하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④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⑤ 전세자금 대출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동의와 제반서류 제공 등에 대한 협력 의무 기재
⑥ 임차인은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⑦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이거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직전 계약 임대료의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⑨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에 대해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가 임대차 주의사항
① 계약 시 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관리비, 주차료 등을 확인하고 입점할 당시의 상태를 사진 촬영해 퇴거 시 원상회복 범위 등에 대비합니다.
②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권리금을 지급하고 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지급한 권리금 반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약정합니다.
③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임대료의 인상은 청구 당시 기준으로 임대료의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⑦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과 무료법률상담과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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