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및 무료법률상담 신청방법

☉☉☉☉☉ 2022. 9. 17. 23:51
반응형

섬네일
경기도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및 무료법률상담 신청방법

 빠른 시일 내에 적은 비용으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경기도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과 무료법률상담을 해준다고 하여 신청방법 및 임대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2.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3. 주택 임대차 주의사항
  4. 상가 임대차 주의사항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1.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상가·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 이용대상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주택의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 분쟁조정 신청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 임대차 기간

- 보증금 및 임차주택·상가건물 반환

- 유지·수선 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 조정 효력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집행력이 부여되어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 비용

 조정가액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의 수수료 발생

 

조정-수수료

 

 

 

◉ 조정절차

조정절차

 

◉ 처리기간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용방법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 제출

팩스 접수
031-8008-2139
우편 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분쟁조정-신청서-다운로드

 

2.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분쟁조정 상담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법률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범위

 부동산, 세무, 노무 및 민사·형사·가사사건 등 법률 전반

 

◉ 상담위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

 

◉ 상담시간

- 월~금

- 10시~12시, 14시~17시

 

◉ 이용방법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전화상담

 

상가-임대차-분쟁조정-무료법률상담-알아보기

 

3. 주택 임대차 주의사항

①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 시 반드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봅니다.

 

② 계약 시 등기부 상 권리관계(근저당권 등)와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등기부 상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하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④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⑤ 전세자금 대출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동의와 제반서류 제공 등에 대한 협력 의무 기재

 

⑥ 임차인은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⑦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이거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직전 계약 임대료의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⑨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에 대해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가 임대차 주의사항

① 계약 시 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관리비, 주차료 등을 확인하고 입점할 당시의 상태를 사진 촬영해 퇴거 시 원상회복 범위 등에 대비합니다.

 

②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권리금을 지급하고 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지급한 권리금 반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약정합니다.

 

 

③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임대료의 인상은 청구 당시 기준으로 임대료의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⑦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과 무료법률상담과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주택담보 대환 우대형 안심전환 신청방법(+신청일자, 지원대상, 금리)

 2022년 9월 15일(목)부터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의 신청 및

guri-guri.tistory.com

 

이사할 때 달라고 해야 주는 '이사 환급금' 알아보기

 따뜻한 봄이 되면서 이사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사할 때는 단순히 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주소 이전,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등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guri-guri.tistory.com

 

다주택자 상생임대 지원제도, 양도소득세 특례 알아보기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상생 임대

guri-guri.tistory.com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방법(+대상, 계산기)

 부동산 임대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세금 관련하여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전세를 주면 절세할 수 있지 않을까?

guri-guri.tistory.com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지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

guri-guri.tistory.com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 후 30일이내 필수!

 요즘은 발품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집을 구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앱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 거래정보는 쉽게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매정보는 이처럼 손쉽게

guri-guri.tistory.com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