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이 되면서 이사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사할 때는 단순히 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주소 이전,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등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신없는 상황에도 꼭 챙겨서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사 환급금입니다. 이사 환급금은 따로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사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일 경우
장기 수선충당금
장기 수선충당금이란 공용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혹은 교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의 일종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이 됩니다. 장기 수선충당금은 집주인(임대인)이 내는 비용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외에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 소멸 기한은 3년으로, 3년 이내의 것은 100%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사를 이미 했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은, 먼저 이사 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통해 장기 수선충당금 금액을 확인 후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부과한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액은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전출 접수를 하면 전입일 ~ 전출 일까지 부과된 금액을 정산해 주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
관리비 중에서도 일부 항목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사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환경부담 개선금이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인데, 이는 법상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관리비는 사는 도중 집주인이(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일 경우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이란 선수관리비로,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때 매수가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개념의 돈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서 집 팔 때에 별도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사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사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이사 환급금,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이사 시 꼭 기억하셔서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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