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발품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집을 구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앱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 거래정보는 쉽게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매정보는 이처럼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월세에 대한 실거래 정보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 임대차 신고도 의무화하여 임차인이 최신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쉽게 정리하면 전세・월세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실거래 의무신고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는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부터는 전월세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임대차 가격, 기간, 계약 갱신 등의 정보들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임대차 시장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아래 지역과 주택 군에 해당된다면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지역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은 전월제 신고제 대상으로, 일부 군 단위의 지역만 제외되므로 사실상 전국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택 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 아파트,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계약기간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예시. 제주도 한 달 살기, 고시원 단기 계약), 건축물 용도가 업무용(영업용)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 : 계약서상의 체결일자가 2021년 6월 1일 이전일 경우, 보증금, 월세 등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묵시적 생신은 추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반전세의 경우 계약금과 월세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미신고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으로 미신고에 따른 과태로는 부과되지 않지만, 기간 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날인(공동서명)한 계약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날인(공동서명)이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중개인)가 대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대상과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계약일자로부터 30일 내 꼭 놓치는 일 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