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도 찾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숨겨진 은닉재산 신고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은닉재산이란?
-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포상 내용 및 포상 절차
<지자체별 재난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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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닉재산이란?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빼돌린 재산으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2만 4천 명이 1조 9천 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주요 신고내용
①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②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③ 거짓 근저당권 설정
④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
◉ 신고방법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위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규모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하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3. 포상 내용 및 포상 절차
◉ 포상 내용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
◉ 포상 절차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습,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운영에 사용되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누구는 납부하고 누구는 납부하지 않는 불공평함이 없어지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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