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유명 여행지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연에서의 비대면 여행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핑 열풍으로 차박 캠핑은 물론 오토캠핑, 미니멀 캠핑 등 다양한 캠핑 종류로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캠핑 열풍과는 다르게 캠핑장은 관리 소홀, 무허가 등 문제가 많으며, 특히 세금 관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캠핑장에서는 현금으로만 캠핑장 사용료를 받는데,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못 해준다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핑장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시 대처방안, 포상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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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과 법인세법 제177조의 2 제4항에 의해 펜션, 캠핑장 등은 숙박시설 운영업으로 구분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한 경우 대처방법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했다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거래 서류(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혹은 미발급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범위는 아래 사이트와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 바로가기 (홈택스)👈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 원 이상 ~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거부금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
-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 시 주의할 점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신고해야 하며 미발급 신고의 경우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 원으로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해서 신고까지 마쳤다면, 신고당한 업장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 |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 |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이상으로 캠핑장 등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에 따른 대처방법과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1원이라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니, 당장의 이득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발행하여 과태료와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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