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아닌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유튜버, 1인 미디어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유튜버'들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인기를 증명하듯이 유튜버들의 영상 퀄리티는 공중파 TV 방송 못지않은데, 이렇게 만든 영상들로 인기 유튜버들은 월 1,000만~1억 원까지 수입을 벌어드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상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도 과세 대상자이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그래서 유튜버들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도 사업자일까?
요즘 직장인 중에 취미나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사업자로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 창출'입니다. 본인이 만든 영상 창작물을 공유해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이를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튜버는 무엇으로 수입을 창출할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유튜버는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여 그것에 따른 구독자수와 시청시간에 따라 수익이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요. 우선,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 이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므로 수익을 얻습니다. 만약 광고비를 받고 직간접적으로 홍보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모두 탈세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입니다. MCN은 소위 크리에이터 에이전시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업자인데요. 한 마디로 유튜버들의 기획사로 다양한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을 유튜버에게 지원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중간에 나오는 광고 역시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수익을 유튜버에게 배분해 줌으로써 다양한 수익 창출 중 하나에 포함됩니다.
유튜버라면 어떤 절차로 세금을 내야 할까?
유튜버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크게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사업자등록
1인 미디어 사업자로 제대로 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가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유튜브로 광고를 진행하거나 협찬 마케팅 등을 통해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튜버 운영 초기여서 별도의 수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25일까지 1년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 25일까지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중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튜버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와 세금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성자에 따라 유튜버들의 세금신고에 대한 관심도 커진 만큼 그에 맞춰 세금 납부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