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이 오는 8일부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앞서 지원한 재난지원금보다 1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올 한 해에만 모든 장성군민이 50만 원씩 지원받는 셈입니다. 오늘은 이 장성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이란?
-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대상
-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액 및 사용처
-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이의신청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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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이란?
장성군 재난지원금인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장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1인당 3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대상
기준일 : 2022년 7월 1일
신청대상 : 장성군에 주민 등록된 내국인, 외국인
전남 장성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2년 7월 1일 기준 전라남도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외국인에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해외동포 거소신고자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장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F6)
- 지급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장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F5)
- 지급기준일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F4)
※ 지급 기준일 출생하였으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명부 외 추가 지급)
❍ 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지원금 신청 전 사망자
-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3.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액 및 사용처
지급액 : 장성사랑 상품권(지류형) 30만 원
사용처 : 장성군 내 장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이번 전남 장성군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장성사랑 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하게 되며, 방문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급됩니다.
장성사랑 상품권은 장성군 내 장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 장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조회
4.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8월 8일(월) ~ 9월 16일(금)
전남 장성군 재난지원금은 2022년 8월 8일(월)부터 6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단, 주말 및 추석 연휴기간(2022년 9월 9일 ~ 9월 12일)은 접수창구가 미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 장성군 재난지원금은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세대별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성 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단, 상황에 따라 마을단위 기준 신청일 제한(5부제 적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성읍 | 진원면 | 남면 | 동화면 |
삼서면 | 삼계면 | 황룡면 | 서삼면 |
북일면 | 북이면 | 북하면 |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신청기간은 읍면 실정에 따른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1인 세대로 구성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및 그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6.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세대주 신청이 원칙
예외적으로 대리인 신청 가능
전남 장성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혼 판결을 받은 세대의 경우도 별도 세대로 인정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한데, 이때는 부·모 중 1명이라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
-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발급)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자·피위임자 모두), 위임장,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7.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이의신청
지급 대상자 중 사유별 이의 신청 후 지급 여부 결정
지급 대상자 중 사유별(사망자, 전입, 세대원 수 산정 등) 이의 신청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신청기간과 동일한 2022년 8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남 장성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안전관리팀(☎061-390-7018)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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