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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혜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총정리

☉☉☉☉☉ 2022. 6. 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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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혜택)
  3.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5.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지역별 추가 복지혜택 확인하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지원금액(혜택)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거나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여름 겨울
1인 세대 7,000원 96,500원 103,500원
2인 세대 10,000원 136,500원 146,500원
3인 세대 15,000원 169,500원 184,500원
4인 세대 이상 15,000원 194,500원 209,500원

 

 에너지 바우처는 1년에 1번 신청하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하고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만 5천 원)를 여름 바우처를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 중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국민행복카드

 '실물 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해 직접 결제

구분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사용방법 요금차감(전기)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신청방법

 2022년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인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카드사명 발급방법 문의(안내)
BC카드 방문/전화 1899-4651
롯데카드 방문/전화 1899-4282
삼성카드 방문/전화 1566-3336
KB국민카드 방문/전화 1599-7900
신한카드 방문/전화 1544-8868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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