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 증가율인 5.47%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중위소득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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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0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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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올해 두경부 초음파(2022년 2월)에 이어 퇴행성 질환 척추 MRI(2022년 3월)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022년 3월)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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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중위소득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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