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 및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추가적으로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 후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함께 지원을 한다고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혜택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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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 대비해 소득이 40%이내인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10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2.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혜택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 관계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원활히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결정 통보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예시)
2022.01.01.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2023.12.31. 까지 지원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 분만취약지역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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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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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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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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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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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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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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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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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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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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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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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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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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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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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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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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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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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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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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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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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 요청합니다. 청구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 의료기관에 진료 받기 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기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방식 및 지급절차 순서도
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②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1부
※ 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 된 의사의 소견서 등
이상으로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신청 후 보장기관(신청 및 지급결정기관)에서는 적격여부를 지체없이 3일 이내에 결정하여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며 전송한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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