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이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지원금 지역별 추가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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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해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취학대상 아동(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 방과 후 과정비 지원대상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지원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②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③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④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지원 혜택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를 최대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15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①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지원
구분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
만 5세 (*2016.1.1. ~ 2016.12.31.) |
10만 | 28만 | 28만 |
만 4세 (*2017.1.1. ~ 2017.12.31.) |
||||
만 3세 (*2018.1.1. ~ 2019.2.28.)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2016.1.1. ~ 2019.2.28.) |
5만 | 7만 | 7만 |
②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월 최대 150,000원
(교육과정비) |
▶︎ 지원기간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하며,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유아학비 지원 신청 후, 학무보 인증 신청에 따라 지원금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됩니다. 2021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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