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5월 25일부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지원 금액과 대상 및 자격 등이 상향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사용방법, 환급, 카드, 사용기간 등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놓았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금액 (+변경사항)
-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및 환급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에 충전되며, 전기요금 등 청구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이월기능이 있어 여름에 쓰다 남은 요금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환급도 가능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금액 (+변경사항)
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은 이번 2차 추경안에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추가 됨으로써 이젠 더 많은분들이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이 되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란?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의 43%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금액 또한,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가구당 12.7만원 → (개선) 가구당 17.2만원
3.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선택 ▶ 개인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및 카드 발급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카드 발급
4.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여름, 겨울로 나뉘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5.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및 환급
사용방법
하절기는 등유나 LPG 사용을 하지 않기때문에 전기고지서에서 요금만 차감되지만, 동절기는 등유나 LPG 등을 선택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절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사용 개시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
환급
에너지 바우처 요금은 사용하지 않을시에 이월이 가능하며(여름 → 겨울), 환급도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환급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계좌번호 등 첨부) ▶ 환급 완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덥거나 추웠던 이번 여름,겨울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