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15일은 스승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선물을 사거나 기프티콘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생각 중이라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선생님께 허용되는 선물과 금액, 금지된 항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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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드려도 될까?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당교사와 교과 담당교사는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 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또한 직접 쓴 손편지도 가능하니,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사도 될까?
반 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불가능합니다.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선물해도 될까?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초과한 선물(100만 원 미만까지 가능)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청탁 금지법 대상은?
스승의 날 청탁 금지법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포함해 기간제 교사도 해당됩니다. 또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적용대상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스승의 날 선생님께 허용되는 선물과 청탁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탁 금지법으로 인해 제한되는 항목이 많아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된다면,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담긴 손편지나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롤링페이퍼를 쓰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등의 이벤트를 준비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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