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6월 29일(수)에 최저임금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 인상)입니다. 오늘은 확정된 2023년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2023년 최저임금 월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최저임금 인상 내용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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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 내용
2023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
2022년 대비 460원(5%) 인상
이번 최저임금안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3년도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 2023년 예상 월급, 연봉 계산하기
구분 | 금액 |
2023 최저임금 | 9,620원 |
근무시간(주휴시간 35시간 포함) | 209시간 |
예상월급 | 2,010,580원 |
예상연봉 | 25,126,960원 |
3.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의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상 연봉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은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0년 2월) 기준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2023년 예상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3년 예상실수령액 | 금액 |
예상월급 실수령액 | 1,815,250원 |
예상연봉 실수령액 | 21,783,000원 |
4.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단,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지급 조건에 모두 부합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① 일주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이 인정됩니다.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에서 병가, 지각, 조퇴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휴수당 지급기준도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등 총정리
👉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월급과 주휴수당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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