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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 대상 및 방법 총정리

☉☉☉☉☉ 2022. 6. 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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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원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원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행복한 도시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교통 지원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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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차>

  1. 지원대상
  2. 지급방식과 사용처
  3. 신청방법
  4. 신청기간
  5. 사전 준비사항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신 3개월(12주)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

 

2. 지급방식과 사용처

◎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이 교통 포인트로 지급

 

 사용처

-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 자차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 24(www.gov.kr)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우선 신청이 필요함

 

👉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서비스 바로가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자치구별 임산부 복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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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본인(출산 후 대리 신청 가능)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원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원

 

4. 신청기간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6일(수) 이후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출생년도 끝 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5. 사전 준비사항

본인 명의 카드 소지

-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 국민·우리·하나· BC(하나 BC, IBK 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카드사명 발급방법 문의(안내)
BC카드 방문/전화 1899-4651
롯데카드 방문/전화 1899-4282
삼성카드 방문/전화 1566-3336
KB국민카드 방문/전화 1599-7900
신한카드 방문/전화 1544-8868

 

 

 

 

-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 24의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서비스 바로가기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이 편해지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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