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신청방법,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혜택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 사항
❗️지자체별 청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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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이 100% 이내인 만 19~34세 청년
◎ 연령기준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
-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 소득 기준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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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이하
-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
◎ 대상자 여부 모의계산
-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전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 대상자 여부 모의계산 가능
👉 사업 대상자 여부 모의계산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혜택
매달 10만 원씩 3년 저축 시, 최대 1,440만 원 + 예금이자 지원
◎ 기본 혜택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 +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1 : 1 비율로 매칭)
- 3년간 지원하여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 +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1 : 3 비율로 매칭)
- 3년간 지원하여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 정부 지원금 지원 조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요일 | 월요일 (18일, 25일) |
화요일 (19일, 26일) |
수요일 (20일, 27일) |
목요일 (21일, 28일) |
금요일 (22일, 29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 차(8월 1일 ~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방문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①, ②, ③, ④, ⑤, ⑥번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 ⑧번의 경우 방문하기 전, 주민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근로형태에 따른 필수 소득증빙서류
◎ 추가 제출 서류
5. 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 사항
◎ 공무원, 군인, 알바생 가입 가능 여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직업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
- 군인의 경우 일반 사병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나, 부사관이나 장교가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
- 알바생일 경우 사대보험내역, 근로계약서,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로여부를 증빙 시 가입 가능
◎ 제외 대상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