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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월세자금 지원(+신청방법, 대상, 혜택)

☉☉☉☉☉ 2022. 7. 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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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등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2.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혜택
  3.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지자체 청년 복지정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1.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누어지며,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공통 지원요건

①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무주택자, 총 자산가액 등 모집공고문 용어 알아보기

 

④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25억 원 이하(2022년 기준)

 

👉 자산 심사 기준 및 절차 알아보기

 

 

 

 

 나. 우대형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가능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주거급여 수급 중위소득 알아보기

 

 다. 일반형 지원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라. 대상 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마. 지원 제외 대상

① 중복대출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②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③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2.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혜택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가. 대출한도

①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②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나. 대출금리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 심사 기준 및 절차 알아보기

 

 다.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가능)

 

 라. 대출금 지급방식

①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②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③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④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마.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바. 담보취득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사. 고객부담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3.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 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또는 취급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신청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서류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④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⑥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⑦ 우대 확인용 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 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이상으로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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