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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 내용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및 법정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를 늘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방역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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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371만여명의 사업자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구분 | 지원 기준 및 지급액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 매출액 50억 원 이하 |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대상 매출액 |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지원금 | 200만 원 지급 |
프리랜서 지원금 | 200만 원 지급 |
문화예술인 지원금 | 200만 원 지급 |
법인택시 지원금 | 300만 원 지급 |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 300만 원 지금 |
지원금 지역별로 추가내역 확인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8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추경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추경안 최대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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