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 원이나, 이 중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금액으로 26.3조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26.3조 원이 쓰이는 용도와 소상공인이 받을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에 대해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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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 23조 원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원)인 370만 개사 대상으로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전금을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중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상향지원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 ||||||
4억 원 이상 | 2~4억 원 | 2억 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 이상 | 800만 | 1000만 | 700만 | 800만 | 600만 | 700만 |
40%~60% | 700만 | 800만 | 700만 | 800만 | 600만 | 700만 | |
40% 미만 | 600만 | 700만 | 600만 | 700만 | 600만 | 700만 |
손실보상 제도개선 - 1.5조 원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 1.7조 원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또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의 대환대출(융자・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저신용자 : 금리 12~20% 수준 →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화
- 중신용자 : 금리 7% 이상 →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등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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