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백신 패스 적용 등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방문을 필요로 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거리두기와 백신 패스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여 해당 내용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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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생업을 정리해야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재기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부문
①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 정리 비용 (ex. 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
②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며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자가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폐업 예정 | 기폐업자 |
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폐업 시 제출) |
신청서(온라인)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은 5월 27일(금) 10시부터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해당 홈페이지는 5월 27(금) 접수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류 등록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하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 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폐업을 결정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을 텐데, 이번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이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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