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대장자는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대상자는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 달간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각 자치구별로 공지 및 안내되는 지정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총정리
▶︎ 지원금액: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년 2월 28일 ~ 3월 4일까지 운영)
▶︎ 이의신청: 2022년 3월 7일 ~ 3월 13일 (온라인으로만 접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예상 질문과 답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 신용보증재단: 2174-5565 /2174-5566 /2174-5567 /2174-5568 /2174-5569 /2174-5570 /2174-5571 /2174-5572 /2174-5573 /2174-5574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예상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예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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