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이라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2021년 중 퇴사하였다면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또한 작년에 재직 중 받았던 급여에는 원천징수 한 세금이 차감된 후 받는 금액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으니 더욱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도 중 퇴직자들의 연말정산 방법,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좋아요 많이 받은 글 🚨 💕 독도 여행가는 방법, 시간, 경비 등 알아보기 💕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순위 TOP 10 💕 근로장려금 대상자 1분만에 확인하기!! 💕 5월 꽃의 여왕 장미! 장미 명소 BEST 4 💕 포켓몬빵 띠부띠부씰 가격과 시세 알아보기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5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신고와 납부 모두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만약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을 기다리면 되고,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가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좋은 점은 이 기간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끝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중도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만약 2021년 중 퇴사한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정기소득신고를 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을 하고 첫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르거나,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만약 지난해에 중도 퇴사하고 다른 근로소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신고 위에 있는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누르면 세금신고 화면이 나타나는데,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휴대전화 등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서 화면에서는 지난해 근무지 소득명세 금액을 확인하고, 인적공제・특별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등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72. 결정세액'과 '73.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환수금액입니다. 만약 '74. 차감 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나오면 세금을 더 냈다는 뜻이니 환급받는 것이고, 양수가 나오면 세금을 덜 냈다는 뜻이니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아래로 환급액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란에 잊지 말고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후 제출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5월 31일까지는 계속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쉬는 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 공제 불가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
연금계좌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이상으로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및 신고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회사에서 처리해 주던 연말정산을 직접 하려고 하니 막막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환급금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