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단어들은 들어는 보셨지만 아직 생소하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종류와 내게 맞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연금저축(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적립금을 운영합니다.
▶︎ 확정기여형(DC) : 기업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여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자율로 가입하여 투자자산을 직접 선정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한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차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상품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이 큰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 한도, 투자 규제,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가입 | 가입 제한 없음 |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
세액공제 |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위험자산 투자한도 |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없음 |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규제 |
의무가입기간 |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없음 |
중도인출 | 중도인출 자유로움 | 중도인출 불가능 |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으로 일부 인출을 해야 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보다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지만, 연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해지할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오히려 금융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해지 또는 중도인출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아니라, 16.5%의 높은 기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
이전 신청은 이전받는 금융회사에 1회 신청만 하면 됩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이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 일부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전 가능 요건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 이렇게 총 3가지로 모두 충족이 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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