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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연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가 있어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335 또는 📞1523), 인터넷(정부 24 혹은 복지로)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이동통신비를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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