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조건, 소득 요건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기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먼저 연령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이며, 거주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 자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재산 요건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月 116만 원 / 2인 가구 月 195만 원 / 3인 가구 月 251만 원)
- 원가구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인 가구 月 326만 원 / 3인 가구 月 419만 원/ 4인 가구 月 512만 원)
▶︎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가구 구분 기준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5월 2일부터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A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3.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4.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Q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5. 신청 시기는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