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정책 서민금융을 강화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근로자 햇살론의 한도 상향, 대상 확대, 금리 인하 등 변경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0.5% 이내(변동금리)이며, 보증료율은 연 0.9%~2.0% 사이입니다.
변경된 혜택
지원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은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지원대상은 현행 동일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만 해당되었지만 개선 후에는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기존 지원대상 | 제도 개선 내용 |
변경내용 | 동일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
동일항목 |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22년 기준 NICE 744점, KCB700점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상향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한도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한도 외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대출금리 인하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햇살론 이용 시 1.5% 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34세 이하인 자)에게도 0.2~0.5% p(은행 자율) 대출금리 인하를 지원합니다.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은 0.5% 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 p 보증료 인하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근로자 햇살론의 변경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혜택이 추가된 만큼 신청대상에 포함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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